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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고시 확정…휴대폰시장 대대적 변화 예고

단통법 고시 확정…휴대폰시장 대대적 변화 예고

입력 2014-08-10 00:00
업데이트 2014-08-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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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님’(호구+고객) 근절과 소비자 이익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휴대폰 구입·이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핸드폰 대리점. 연합뉴스
핸드폰 대리점.
연합뉴스
단통법은 ▲ 휴대폰 보조금제 합리화 ▲ 보조금 분리 공시 ▲ 분리요금제 시행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27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보조금 상한제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에는 대리점·판매점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소비자는 최대 4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조금 혜택은 요금제에 비례해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를테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절반인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전처럼 비싼 요금제 가입 고객에게만 거액의 보조금을 몰아주는 차별적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보조금 상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불법 보조금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병행한다. 특정일, 특정시간대에 상한선을 초과하는 거액의 보조금을 살포해 정보력 있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공짜폰’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이른바 ‘호갱님’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 10명 이상의 조사인원으로 구성된 ‘불법보조금 감시 전담팀’을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10월부터는 분리공시제 시행으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출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손에 쥐어지는 보조금은 이통사 개별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합산돼 있는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소비자가 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도 자기가 받는 보조금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분리공시 시행으로 단통법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분리요금제도 날개를 달았다.

분리요금제는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고 중고 휴대폰을 쓰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체적으로 단말기(자급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다만 이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분리공시제가 필수조건이었다. 전체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 지원금 규모를 알아야 할인요금 요율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공시에 기반한 분리요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의 선택폭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진다.

현재는 요금제에 신규 가입할 때 전에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싶어도 보조금 혜택 때문에 단말기를 새로 사는 소비자가 많았다. 또 휴대폰 이용이 많지 않더라도 단말기를 최저가에 구매하고자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제를 택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하지만 모든 고객이 예외 없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데다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아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굳이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 고가의 새 단말기를 살 이유가 없다.

단통법 세부 고시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요금제의 요금할인액과 보조금 액수가 거의 일치하도록 정치한 할인요율을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각 이통사들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동으로 보조금-요금할인 이중혜택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10일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하던 분리공시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단통법이 소비자 권익 확대라는 취지에 걸맞은 외형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외부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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