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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납세제도 아직 많다

국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납세제도 아직 많다

입력 2014-08-11 00:00
업데이트 2014-08-1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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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자신이 냈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부당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국세 관련 법에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많은 국민은 이를 활용할 생각조차 못한다.

세법 전문가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방대하고 복잡한데다 매년 개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보다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다양한 개선책 마련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4대 방향 중 하나를 ‘세제 합리화’로 정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무보수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마련한다.

영세 납세자가 당국의 과세에 불복할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국세청장이 무보수 세무 대리인을 선정해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 자신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냈다고 생각하는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경정청구권의 행사 기한도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된다.

또 그동안에는 납세자 본인이 화재 같은 재해나 도난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만 납부기한 연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 대리인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세무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세무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경우, 세무 전문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납세자가 체납자가 돼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받은 뒤 재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한은 30일이다.

또 정부는 현재 납세 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돼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과세당국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영세 납세자에게는 사전구제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세법, 여전히 과세당국 친화적’ 비판도

하지만 세법이 여전히 납세자보다 과세당국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사정상 기간 내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은 납세 지연에 따른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납세자의 잘못이 없을 때는 가산세를 감면할 것이 아니라 아예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행 법이 지연 기간에 부과하는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100% 감면’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가 환급가산금보다 훨씬 높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되는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 납세자는 연 10.9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낸 경우처럼 세법에 따라 과세당국이 세금을 환급할 때의 가산 이자율은 2.9%에 불과하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세법을 보다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정해야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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