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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신청...”조기 경영 정상화 최선”(2보)

팬택, 법정관리 신청...”조기 경영 정상화 최선”(2보)

입력 2014-08-12 00:00
업데이트 2014-08-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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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여개 협력업체 줄도산 우려...스마트폰 제조업계 판도에도 영향

팬택이 스마트폰 판로가 막히는 등 자금난 끝에 법정관리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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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팬택 본사 로비.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팬택 본사 로비.
연합뉴스
팬택은 1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팬택은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등에 ‘기업회생 절차 안내문’을 보내 이번 조치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팬택 이준우 대표는 이 안내문에서 “지난 7월24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채권 1천530억원의 2년 상환유예 요청에 대해 최종 동의하였고, 채권단 또한 출자전환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이 가결되어 본격적인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공급 재개 협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해 추가적인 매츨이 발생하지 않아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금일 최종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기업회생 과정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팬택이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팬택의 기업가치 등을 고려해 법정관리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게 된다.

팬택은 채권단 실사에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은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팬택의 법정관리가 경영진의 비위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법정관리인은 이준우 팬택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팬택은 법정관리인의 지휘 아래 2개월 내에 기업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업의 모든 상거래 채권이 감면되기 때문에, 팬택에 부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팬택의 협력업체는 550여곳으로 알려졌으며 상당수는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자칫 ‘줄도산’ 등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팬택만 해도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인력 이탈과 기술력 유출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팬택은 앞서 협력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전자채권 360억원이 연체 중이었던 상황에서 11일 만기가 돌아온 전자채권 200억원가량을 추가로 막지 못하는 상황에 따라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팬택은 이런 상황을 막고자 이달 초부터 이동통신사들에 스마트폰 추가 구매를 요청했지만, 이통사들은 현재 남은 팬택 제품 재고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지난 1991년 당시 맥슨전자 영업사원 출신이던 박병엽 전 부회장이 직원 6명과 자본금 4천만원으로 설립한 팬택은 현대큐리텔과 SK텔레텍을 인수하는 등 승승장구하며 ‘샐러리맨 신화’로 불렸지만 이후 2007∼2011년 자금악화 등으로 첫 워크아웃을, 올해 3월 이후 2차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3개업체가 경쟁을 벌이던 스마트폰 제조업계의 판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며 특히 기술력이 뛰어난 팬택이 종국적으로 중국이나 인도 기업 등 해외 기업에 매각될 경우 기술 유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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