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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 “조기 정상화에 최선”

팬택, 결국 법정관리 신청… “조기 정상화에 최선”

입력 2014-08-13 00:00
업데이트 2014-08-1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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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550여곳 줄도산 위기

팬택이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탈출한 지 3년이 되지 않아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기술 개발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삼성과 애플 등이 점령한 시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팬택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팬택의 이준우 대표는 이날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 등에 보낸 ‘기업회생 절차 안내문’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팬택은 앞서 협력업체에 줬어야 할 전자채권 360억원을 연체 중이었다. 이 와중에 지난 11일 전자채권 200억원가량의 만기가 추가로 도래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팬택은 채권단 실사에서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정관리인은 이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팬택의 550여개 협력업체들은 줄도산 위험에 처했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기업의 모든 상거래 채무가 감면되기 때문이다. 팬택의 위기로 휴대전화 시장의 쏠림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팬택뿐”이라면서 “전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쏠림 현상이 (팬택이 사라지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통사들이 삼성 눈치를 보느라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걱정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인도나 중국 제조사들이 팬택 인수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회생에 성공해 매각 절차를 밟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기업들에 팬택이 매각되면 세계 최초 지문 인식 탑재 기술 등 팬택의 유수한 기술들이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채권단의 추가 충당금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팬택의 금융권 차입금은 약 5200억원, 상거래 채권은 약 5500억원 수준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지금처럼 팬택 단말기를 계속 사지 않는다면 팬택의 기업가치가 훼손돼 최악의 경우 청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991년 당시 맥슨전자 영업사원 출신인 박병엽 전 부회장이 설립한 팬택은 ‘샐러리맨 신화’로 불려 왔다. 현대큐리텔과 SK텔레텍을 인수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2007년에 이어 올해 3월 두 차례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자금난을 겪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는 팬택에 대해 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팬택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팬택의 하도급 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회생 신청 당일 신속하게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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