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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연비논란’ 국내서도 첫 자발적 보상

‘車 연비논란’ 국내서도 첫 자발적 보상

입력 2014-08-13 00:00
업데이트 2014-08-13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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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관련 보상 결정

현대자동차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부 싼타페 모델 구매자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국산 완성차업체가 연비과장을 사실상 인정하며 국내에서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12일 싼타페 2.0디젤 이륜구동 자동변속기 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기존 구매자(12일 이전 신규 계약자와 중고차 구매자 포함)에겐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전체 보상대상 차량은 약 14만대로, 최대 560억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에 보상금을 더한 금액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 기간을 계산해 보상을 받는다.

그동안 싼타페의 연비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던 현대차가 전격적으로 자발적 보상을 결정한 것은 대략 두 가지 이유다. 우선 연비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사실 여부를 떠나 현대차는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자동차 리콜에 이어 연비 사후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 국토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봐야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최근 높은 연비가 차 구매의 중요 조건으로 꼽히면서 과장연비로 말미암은 보상은 이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6월 미국 포드사는 링컨 MKZ하이브리드 등 6개 차종이 연비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소비자 1인당 125~1050달러를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현대기아차 역시 미국에서 판매된 아반떼와 그랜저, 투싼 등 모두 13개 차종의 연비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인정하며 1인당 353~667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보상 결정에도 일부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타페 관련 연비 단체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미국보다 비싼 기름 값 등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보상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다”면서 “10년간의 유류비 차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미국에 비해 국내 보상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소송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율 측은 앞서 1500여명의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차로 이날 3400여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한편 싼타페와 함께 연비 논란을 빚은 코란도스포츠 CX7을 생산한 쌍용차 측은 “아직은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차량 연비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났을 때에는 일단 청문 절차를 밟게 돼 있는 만큼 청문을 거친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8-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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