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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연비 보상 대상·모델·금액 결정됐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뿔났다’

싼타페 연비 보상 대상·모델·금액 결정됐지만 소비자는 여전히 ‘뿔났다’

입력 2014-08-14 00:00
업데이트 2014-08-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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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연비 보상’ ‘싼타페 연비 보상 대상’ ‘싼타페 연비 모상 모델’
‘싼타페 연비 보상’ ‘싼타페 연비 보상 대상’ ‘싼타페 연비 모상 모델’


‘싼타페 연비 보상’ ‘싼타페 연비 보상 대상’ ‘싼타페 연비 모상 모델’

싼타페 연비 보상 대상·모델·금액 등이 정해졌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고객들은 소를 취하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연비 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가 싼타페의 연비 논란으로 내놓은 40만원 보상안은 터무니없는 액수”라고 지적하며 소송을 계속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과장 연비 논란이 제기된 싼타페 구입 고객에 대한 보상안으로 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고객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웅 변호사는 “어떻게 보상 금액이 최대 40만원으로 산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모르겠으나, 연비에 민감해 소송을 건 소비자들은 납득 할 수 없는 액수”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 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과장 연비 논란이 발생한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산정했다.

하지만 연비 소송을 건 싼타페 구입 소비자들은 현대차의 보상 금액 산정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들은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와 국토부의 조사 결과의 차이인 리터당 1.2km의 10년 기준의 기름값과 위자료를 포함해 1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건 상태다. 현대차가 제시한 40만원 보상과는 110만원의 차이가 난다.

현대차에 집단 소송을 건 소비자들도 늘었다. 13일 진행된 2차 접수에서 3417명이 추가로 접수했다. 1차 접수는 1518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산업부의 기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싼타페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새로 강화한 기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촉구했기 때문에 자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한 결과 13.8km/ℓ라는 연비를 얻어 소비자를 위해 수정에 나선 것이다.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도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한 위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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