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부터 적용 검토…확정기여형 투자비율도 확대
이르면 2016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의 순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기존에 쌓아 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이 의무화된 이후 적립한 돈은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대기업부터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9월 중순쯤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2012년 7월 26일 이후 생긴 사업장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존 업체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2년 간격으로 100인 이상, 30인 이상, 10인 이상 등으로 확대해 2024년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0%로 묶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보유 한도는 50~80%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도를 늘리면 중수익, 중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연금 수익률이 높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운용회사가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손실을 입으면 퇴직자가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최소 수익률 보장 등 위험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