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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관련 미묘한 입장차>

<현대차·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관련 미묘한 입장차>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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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와 관련해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 노조가 부분 파업을 먼저 결의한 것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2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2일 하루 1조(오전 7시∼오후 3시 40분 근무)와 2조(오후 3시 40분∼익일 오전 1시 40분 근무)가 각각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보통 현대차 노조의 결정을 뒤따르는 입장이던 기아차 노조가 현대차 노조에 앞서 부분 파업을 결정하자 이것이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기아차가 현대차와 다른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근로자들에게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상여금을 주되 이 기간에 근무일이 15일 미만이면 주지 않고 있는 현대차의 경우 15일이라는 최소 근무조건이 있어 통상임금 성립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 반면 기아차는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에 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원에서 상여금의 통상 임금 포함과 관련해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에 아무런 조건이 달려 있지 않은 한국GM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는 “한국 GM의 정기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먼저 결행하는 것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입장차가 반영돼 있고, 향후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사측과의 협상에서 현대차 노조와는 차별적 전략을 구사하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하지만 기아차 노조는 “통상 임금 문제는 계열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등과의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아차 노조는 현재까지 현대차그룹 다른 계열사와 함께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 연대회의를 꾸려 통상임금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왔다.

사측에서도 기아차 노조가 다른 계열사와 보조를 맞추지 않고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따로 전략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관계자는 “파업 일정 등은 지부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임금 이슈는 노조 입장에서도 따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사로서도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문제를 개별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자 신형 쏘렌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2일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광주공장에서는 스포티지, 쏘울, 카렌스 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자칫 파업이 쏘렌토를 생산하는 화성공장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렌토 신차 엔진 생산과 관련해 특근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엔진부족으로 카니발과 쏘렌토 신차 생산을 하지 못해 신차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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