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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안전점검 결과 절반이 부적합”

“요양병원 안전점검 결과 절반이 부적합”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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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요양병원 안전방안 발표

전국 요양병원 두 곳 중 한 곳은 안전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6∼7월 전국 요양병원 1천265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사항 중에는 불이 났을 때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옥내외의 소화전이 불량한 것과 같은 소방법령 위반 사례가 9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피공간이어야 할 옥상에 임의로 층을 올리는 등의 건축법령 위반 사례가 276건,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등의 의료법령 위반 사례도 198건이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의료법령 위반 사례 25건과 건축법령 위반 사례 3건에 대해 고발했고, 이 밖에도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현지시정·권고 663건 등의 조처를 했다.

복지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인력 기준 등을 강화하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전체의 53.5%만이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는데 나머지 병원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설치해야 한다.

불이 나면 소방서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비상시에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도 신규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요양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신규 요양병원은 연기 배출을 위한 제연·배연설비를 갖춰야 하고 방염 커튼, 카펫, 벽지 등의 사용도 의무화된다.

인력 기준도 강화돼 앞으로 요양병원은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병실마다 배치해야 한다.

또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기 위해 최소 2명의 의사를 고용해야 하고 야간·휴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의료인도 의무적으로 당직근무를 해야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서 화재 안전 항목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려 당직 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87건도 적발됐다. 정부는 앞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생협이 불법 의료기관을 양산하지 못하도록 소비자생협 설립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상향하고 인가와 사후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은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하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한 요양병원은 기능별로 분화·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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