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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기업 주요간부 ‘사전 자격심사’ 백지화

산업부, 공기업 주요간부 ‘사전 자격심사’ 백지화

입력 2014-08-26 00:00
업데이트 2014-08-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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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인사권 개입 지적에 역량평가 자율에 맡기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대형 공기업의 주요 간부에 대해서도 임원처럼 사전에 자격심사를 하려던 계획을 접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사에 지나치게 개입해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10월부터 주요 공기업이 핵심 간부를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를 추천받아 역량평가를 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애초 산업부는 ▲ 산하 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소속 인력이 500명 이상인 지역본부의 본부장 ▲ 정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아닌 본사 본부장 ▲ 상임이사에 준하는 기타 주요 보직의 후보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런 내용의 훈령 개정안을 4월 공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부발전 등 발전 5사의 지역본부장직 23개와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의 본사 본부장직 23개가 신규 역량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공기업이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면 산업부가 구성하는 평가위원단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통과 기준은 평균 2.5점(만점 5점) 이상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이사 등 상당수 경영진이 산업부 퇴직관료인 ‘산피아’, 정치인 출신 등으로 채워진 상황에서 주요 간부의 인사까지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공기업 안팎에서 불거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무 비중이 큰 주요 간부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지나친 인사권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공기업 자율적으로 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종전처럼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역량평가를 한다. 기관장과 감사는 공모 등 별도의 선임 절차를 밟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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