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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일문일답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일문일답

입력 2014-08-26 00:00
업데이트 2014-08-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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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26일 “금융감독원이 내부적으로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사안부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를 줄이는 것은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직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하는 이유는.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이 되어 온 제재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경징계 사안은 금융회사에 제재를 위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구체적인 범위는 금감원과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제재시효제도 도입시 부작용은 없는지.

▲현재 공정거래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개별법에서도 시효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 금융권 일반에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시효정지를,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중대한 금융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효배제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검토하겠다.

--원칙면책·예외제재 방식 도입이 현행 법률과 충돌되지 않는지.

▲원칙적으로 면책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모두 면책한다는 것이 아니다. 취급한 여신에 부실이 발생했다 해도 관련 법과 내규를 준수하고,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면책하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현행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시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과 충돌의 소지는 없다.

--금감원 검사 제재가 줄어드는 것인지.

▲금감원의 검사나 제재 역량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만 줄이고 금융회사에 조치의뢰하는 부분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조치의뢰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사 직원 제재 관련은 언제부터 시행하나.

▲제재조치 관련 시행은 현재 검사 결과가 나와서 사전통지가 된 사항은 해당되지 않고, 금감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부터 조치의뢰를 확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검사가 시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검사가 예정인 사항은 당연히 포함된다. 직원에 대한 중징계도 원칙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금융질서와 다수 소비자 피해가 초래되는 부분은 직접 제재한다.

--직원 제재 축소는 전 금융권에 해당하나.

▲금융권 전반에 모두 해당된다. 대출 등 은행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기존의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는 단기적인 건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최근과 같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장기적인 생존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나치게 건전성에 무게를 두다 보니 자금운영이 보수적으로 흐르는 문제도 발생한다.

혁신평가제도는 단기적 건전성에 치우친 현행 은행평가제도를 보완해 5년, 10년뒤에도 은행이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고 건전성을 갖출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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