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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부 보험 가입자 이혼할 때 계약 변경해야”

금감원 “부부 보험 가입자 이혼할 때 계약 변경해야”

입력 2014-08-27 00:00
업데이트 2014-08-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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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 명의로 차를 구매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부부한정특약을 신청했다.

아내와 이혼한 뒤에도 보험료를 지불하던 A씨는 운행중 차 사고를 냈다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차량 명의자와 이혼한 상태여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돼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꾸준히 내고도 보상을 못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이이를 제기해 이혼 후 낸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았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이처럼 부부형(가족형 포함)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기간에 이혼해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부부형 보험 이혼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보험사의 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이혼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상품 판매 때도 가입자에게 이런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국 금감원 금융민원실 팀장은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보험회사의 사전 설명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가입자가 소송 등을 통한 권리 구제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험상품의 명칭이 부부형이고,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점을 보면,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게 대법원의 판례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품판매 과정에서 설명이 충실히 이뤄지게 모집종사자들에게 전달 교육을 철저할 것을 보험사에 주문했다.

또 상품설명서에 이혼 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다.

부부형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는 이혼 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 해당 특약을 해지하거나 개인형으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감액받으라고 당부했다.

이 팀장은 “필요하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등 해당 상품 약관상 가능한 계약변경을 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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