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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오늘부터 1주일간 영업정지…”기변에 집중”

LG유플러스, 오늘부터 1주일간 영업정지…”기변에 집중”

입력 2014-08-27 00:00
업데이트 2014-08-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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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보조금 대란 재연 여부 주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따라 LG유플러스(U+)가 27일 영업정지를 맞았다.

LGU+는 이날부터 1주일 동안 신규가입이나 SK텔레콤·KT 고객의 번호이동 가입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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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1주일간 신규모집 금지
LGU+ 1주일간 신규모집 금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에 따라 LG유플러스가 1주일 영업정지에 들어간 27일 오후 서울 시내 LG유플러스 인근 한 KT 매장에 LGU+ 신규모집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다만 자사 가입자의 기기변경 업무는 할 수 있어 기기변경에 집중하는 영업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특히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 스마트폰을 사면 중고 기기를 최고가에 매입해 주는 ‘대박기변’ 프로그램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LGU+가 영업정지를 맞음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 오히려 불법 보조금 살포가 늘어나 시장이 과열되는 역설적 상황이 다시 돌아올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업계 일각과 일부 소비자들은 SK텔레콤이나 KT 등 경쟁사들이 이 기간을 가입자 유치의 적기로 보고 보조금을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제조사들도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5s 등이 나오기 전에 재고를 처분하고자 판매장려금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만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방통위의 단속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올초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LGU+와 SK텔레콤에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LGU+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SK텔레콤이 다음 달 11∼17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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