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주택상속 받아도 ‘우대형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유지

주택상속 받아도 ‘우대형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유지

입력 2014-09-01 00:00
업데이트 2014-09-01 1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도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주금공은 지금까지 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이 주택을 상속 받았을 때 금리우대를 중단했다.

단 금리우대를 받으려면 상속받은 주택을 6개월이내 처분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이란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주금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는 10년 이상의 장기ㆍ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며 금리가 보금자리론보다 0.5%~1% 포인트 낮았다. 올해 1월 우대형 보금자리론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출시돼 현재는 신규취급 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