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간 매출이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도 신용카드 수수료가 내려간다. 28만개 가맹점이 연간 700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의 가맹점 기준을 세분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조만간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지금은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만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가맹점 구간을 신설했다. 통과에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관측이다.
2014-10-0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