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쌀관세율 513% 원안대로 관철시킬 것”

이동필 “쌀관세율 513% 원안대로 관철시킬 것”

입력 2014-10-07 10:00
업데이트 2014-10-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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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내년초 쌀시장 전면개방과 관련,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검증과정에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정부는 면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513%의 양허관세율과 함께 최소시장접근(MMA) 쌀에 부과된 국별 쿼터 및 용도 제한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지난 9월 30일 WTO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산물시장 개방협상에 대해 “중국 측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요구가 강하지만, 우리 주요 농산물이 양허(관세 축소와 철폐)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고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 수입급증에 따른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된 호주·캐나다와의 FTA에 대해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됐지만 축산 부문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돼 피해 예상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했다”며 “ 정책자금 금리인하, 세제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4계절 토착화 우려를 낳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에 대해 “현재 AI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지난 8월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집중소독 및 가축이동 관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용산 장외발매소(화상 경마장) 운영과 관련, “이달 말 발표되는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사회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경마 장외발매소 건전화 기본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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