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출고가 높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출고가 높다”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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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할인율·위약금 조정 등 미래부와 협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휴대전화 출고가가 높은 편”이라면서도 “그러나 적정선을 정책적으로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상황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출고가 수준에 대해 “해외(판매제품)와 비교할 때 기본 출고가가 높고, 약정 가입 때도 높은 편”이라며 “그렇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중국산 중저가 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돼 최신 제품이 안팔린다든지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요금제 인하도 경쟁상황에서 시장논리가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인식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래도 출고가 인하 등이 잘 안 되면 알뜰폰이나 외국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불편없이 쓸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등 옆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추가 대책 마련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금액을 정하는 기준할인율에 대해서는 “지원금 수준이 낮아지면 요금 기준할인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통 3사를 합쳐 계산하는지, 사별로 하는지 등에 따라 약간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원금이 3개월 낮다가 이후 확 높아졌을 때 기준할인율은 과거 것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낮은 채로 가는 일이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서비스 해약 고객의 위약금이 경우에 따라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소비자에게 불리해진 제도도 있다”며 “그런 부분은 미래부와 협의하고 이통사에 전달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지원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와 관련해서는 “단통법 시행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해야 된다 말야야 된다 할 수 없다”며 “추후 시장 상황을 보고 어떤 형식으로 분리공시를 접근해 나갈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통법은 투명하고 공평하게 지원금을 주고, 번호변경이 아닌 기기변경도 지원하는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공시된 지원금 수준이 굉장히 낮아 소비자의 체감기온이 낮다”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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