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쓰는 것처럼 고객 속인 씨티은행·듀오정보 과태료

표준약관 쓰는 것처럼 고객 속인 씨티은행·듀오정보 과태료

입력 2014-10-16 00:00
업데이트 2014-10-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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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을 이용하면서 표준약관을 쓰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에 각각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권고하는 약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2007년 12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여신한도 거래 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시를 집어넣어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씨티은행이 사용한 이 약관에는 은행의 재량으로 여신한도를 줄이거나 여신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결혼정보업체인 듀오정보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결혼정보서비스 약관’에 표준약관 표시를 사용해서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듀오정보의 약관은 위약금·면책 조항 등에서 표준약관보다 고객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사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우선 표준약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인 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2013년 3월 약관에서 표준약관 표시를 삭제했고, 듀오정보는 2012년 7월 표준약관과 같은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해 각각 법 위반 상태에서 벗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사용을 확대하고 올바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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