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사고’ 아시아나 운명은?

‘샌프란시스코 사고’ 아시아나 운명은?

입력 2014-10-17 00:00
업데이트 2014-10-1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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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국내외 항공사 “선처” 탄원 vs 대한항공 “운항 중지”

대한항공을 제외한 국내외 항공사들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 추락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을 선처해 달라며 건의서를 정부에 보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루프트한자항공, 필리핀항공 등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는 ‘조종사 과실뿐만 아니라 기체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후 승무원의 헌신적 구호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참작해 행정처분을 결정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15일 등기우편으로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이들은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안전운항을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도 재무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안전과 서비스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무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분해달라”고 말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다른 항공사들도 언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탄원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자회사 진에어는 건의서 작성에 동참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항공은 지난달 29일 노동조합이 나서 아시아나항공을 엄중 처벌해 달라며 탄원서를 국토부에 보내 경쟁사지만 상(商)도의에 어긋났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빠르면 다음달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항공법에 따라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 5000만~22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3개월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32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7월 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여객기가 충돌해 3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당하며 항공기가 완전히 불타는 재산 피해를 냈다. 지난 6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었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10-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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