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채무자 중 100억이상 탕감은 유병언 유일”

“공적자금 채무자 중 100억이상 탕감은 유병언 유일”

입력 2014-10-22 00:00
업데이트 2014-10-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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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채무조정 의혹 증폭…차명재산 조사도 안 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예금보험공사 (예보)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예보의 채무탕감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유 전 회장이 2010년 예보로부터 147억원 가운데 140억원을 채무탕감 받았는데, 예보가 차명·은닉 재산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그만큼의 금액을 탕감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1997년 ㈜세모 부도 시 발생한 유 회장의 보증채무에 대해 예보가 2010년 140억원을 채무탕감 해준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며 “채무탕감 당시 유 회장의 재산을 6억5천만원 밖에 밝혀내지 못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도 “예보가 당시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감면 내용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만 달랑 한 장만 받고, 숨긴 재산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140억원을 넘게 탕감해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외환위기로 공적자금이 생긴 이후 100억 이상을 탕감받은 개인 채무자는 유병언 전 회장이 유일하다”며 “유 전 회장의 재산이 직계존비속들의 명의로 옮겨진 정황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기업공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예보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유 전 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은 노골적인 ‘봐주기’일 가능성이 있다. 누구에게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걸 예보는 7번 조사해놓고 전혀 발견 못 했는데 유병언씨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며 조사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은 “예보가 유 전 회장의 보증채무 탕감 후에는 (제대로 조사를) 안하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지니까 2014년 이후 유병언 재산에 대해 3번 (조사)했다”며 “할 수 있으면서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어 “유 전 회장은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 4년간 자문료 명목으로 218억원을 벌어들였다”며 “예보가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 했더라도 유 씨 재산의 추적과 회수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유씨가 (1997년 부도난) 세모의 연대보증인으로 ‘부실금융기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돼 ‘부실관련자’가 됐는데, 예보가 제대로 유씨의 차명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보가 규정을 잘 지켜서 재산조사를 실시했다면 6억5천만원 상환 조건으로 보증채무 종결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고, 당시 수백억원 재산이 있었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예보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결과적으로 (예보가) 그 당시에 신협 등 조그마한 금융기관까지 재산조사를 다 했다면 유씨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 미진한 재산조사로 물의를 빚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사장은 또 “국내에서 840억, 해외에서 시가 100억원 상당에 해당하는 유씨의 재산을 예보가 찾았다”고 밝히면서, 이 재산의 회수 가능 여부에 대해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보지 않았다. 지금 조사하고 확보하는 단계이지 따져보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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