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저축은행은 대부업체가 인수 못 한다

정상 저축은행은 대부업체가 인수 못 한다

입력 2014-10-22 00:00
업데이트 2014-10-22 09: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 제주서 개최

금융당국이 경영 상태가 정상인 저축은행을 대부업체가 원칙적으로 인수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향후 저축은행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대상을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최근 국감에서 금융위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까지 대부업체의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상 저축은행까지 계속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고금리 신용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은 예신·서일·해솔저축은행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예나래·예주저축은행을 각각 인수한 바 있다.

충남 서산[09650]에 기반을 둔 서일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경영이 부실해져 예보 산하로 편입된 가교 저축은행들이다. 서일저축은행 또한 지난 3월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

올해 금융위는 가교저축은행 매수 의지를 갖춘 제도권 금융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자 대부업체의 부실(우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했다.

또 대부업체 이용수요 흡수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업권 편입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저축은행 이용 고객들에게 현재 법정 최고금리(34.9%)가 아닌 20%대의 금리를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에 대한 가교 저축은행 매각으로 약 2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했다”며 “사금융의 제도권 편입을 통해 대부업체 관리 감독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저축은행중앙회·업계·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어려운 영업 환경을 타개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 66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위·금감원·금융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