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경영 상태가 정상인 저축은행을 대부업체가 원칙적으로 인수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향후 저축은행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대상을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 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최근 국감에서 금융위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까지 대부업체의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상 저축은행까지 계속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고금리 신용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향후 저축은행 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 대상을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 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최근 국감에서 금융위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까지 대부업체의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정상 저축은행까지 계속 대부업체로 넘어가면 고금리 신용대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10-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