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동업금지…법무서비스업 발전 걸림돌”

“변호사·회계사 동업금지…법무서비스업 발전 걸림돌”

입력 2014-10-23 00:00
업데이트 2014-10-2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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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회계사의 동업을 금지하는 규제가 법무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보고서를 통해 등 사업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과제 46건을 제시했다. 사업서비스업이란 생산과정의 중간재로 투입돼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법무·회계서비스, 건설엔지니어링, 광고대행, 경호 등의 서비스업을 일컫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업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9%로 미국 13.9%, 독일 12.2%, 프랑스 14.2%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사업서비스업 일자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미국 13.3%, 독일 14.3%, 프랑스 14.8%인데 반해 한국은 9.3%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한국은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이 이뤄져 사업서비스 산업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낮다”며 “한국이 선진경제로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려면 사업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경연은 이 산업을 둘러싼 각종 진입규제와 자격규제, 칸막이 규제가 사업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다른 분야와의 합작이나 동업을 허용하지 않는 ‘전문자격사간 동업 불가 조항’이 법무·회계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로 지목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회계사나 변리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사와 합작·동업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변호사와 다른 분야 자격사간의 동업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의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회계 외에 법무서비스도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회계법인의 법무서비스 제공이나 법무법인의 회계·감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한경연은 “법무서비스업은 회계나 세무 등 유사 업종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과도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법무서비스업에 전문자격사간 동업이 허용되고 해외 수출이 활성화될 경우 2020년까지 신규 일자리 4만3천35개가 만들어지고 5조203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조2천13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또다른 사업서비스업의 불합리한 규제로 건설엔지니어링업에서 학력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결정토록 한 규정을 꼽았다.

한경연은 “건설기술자는 자격이나 경력이 학력보다 중요한 기술 분야”라며 “학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토록 한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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