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범위내 입찰 참여… 1주당 0.5주 콜옵션도 부여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30.0%)에 이어 소수지분(26.97%) 매각을 추진한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7일 우리은행 소수지분(26.97%)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낸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약 18%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팔고, 나머지 지분(약 9%)은 낙찰자가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 행사를 위해 계속 보유한다.
개별 응찰자 기준으로 최소 0.4%(250만주) 이상에서 최대 10.0%(6762만 7837주)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낙찰자가 되려면 제시한 가격이 매도자의 예정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동일 입찰자가 복수의 가격으로 여러 건의 입찰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또 낙찰받는 주식 1주당 0.5주의 콜옵션도 부여된다. 콜옵션은 발행 1년 후부터 행사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입찰에서는 주당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같은 가격의 응찰자가 여러 명이면 응찰 수량이 많은 참가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공자위는 다음달 28일 입찰을 마감해 오는 12월 초 낙찰자를 확정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27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