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모뉴엘’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

금융위원장 “’모뉴엘’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

입력 2014-10-27 00:00
업데이트 2014-10-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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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7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뉴엘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뉴엘 거래 은행의 부실 대출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역보험공사가 모뉴엘을 보증해 은행이 대출을 해줬다는 점에 대해 “무보가 그동안 경제성장에 기여를 많이 한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모뉴엘 의혹은 KT ENS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금융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감 이후 현장 CEO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모뉴엘 거래 은행에 대한 검사 착수와 관련해 “모뉴엘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오픈어카운트’ 방식을 했다”며 “무보의 보험만을 믿고 은행에서 여신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지, 선적 관련 서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세계는 새로운 노말, 저성장시대로 들어갔고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며 “미국 경제가 나아진다는 것은 금리 인상 요인으로서 앞으로 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크로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해 나가지만, 마이크로 쪽에서는 보험, 증권이 금리 변동에 민감한 부분”이라며 “건전성에 최우선을 두고 보험사와 증권사에 대한 지표나 경영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되지 않아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다양화를 위해 공모형 분리형 BW는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분리형 BW는 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 증여 방식으로 악용된다는 점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지난해 8월 말부터 발행이 금지됐다.

최 원장은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제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필요하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안화 머니의 유입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특정 통화에 대한 쏠림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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