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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는 게 유리할까>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는 게 유리할까>

입력 2014-11-01 00:00
업데이트 2014-11-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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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건과 건강허락시 조기연금 신청않는게 유리”

국민연금에는 10년 이상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면 본인의 선택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이른바 ‘조기 노령연금’이다.

은퇴후 소득이 없거나,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2014년 현재는 56세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의 조기 수급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는 조기 노령연금 제도가 있지만, 영국, 터키, 폴란드 등은 없다.

노령연금을 일찍 받는 게 유리할까?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미리 당겨 받을지, 아니면 정상적인 수급연령에 받을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다.

물론 소득이 없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해 받는게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모아둔 자산이 있거나 일정한 소득이 나오는 재원이 있다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조기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일찍 받음에 따라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1년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연금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5년 일찍 받게 되면 무려 30%(5×6%) 깎이면서 자신이 정상적으로 받는 노령연금의 70%만 받게 된다.

이를테면 2014년에 56세인 사람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본인 노령연금액의 70%를, 60세에 신청한다면 94%를 받게 되는 것이다. 조기 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많은 나라가 이런 감액시스템을 두고 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만일 한국인의 평균기대수명(2012년 기준 81.3세) 이상 살 수 있다면, 조기에 노령연금을 받는 것보다 정상 수급연령 때 받는 것이 총연금수령액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다.

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만큼 생존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한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기대여명이 남자보다 길기에 정상연령에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 미리 알 수 없다. 따라서 조기에 연금을 받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수급연령에 연금을 받느냐 하는 문제를 단지 주관적 기대수명에만 의존해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뚜렷하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헌수 부연구위원은 “경제적 여건이나 건강이 허락되고, 소득활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조기연금을 신청하기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상 수급연령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노후자산이 부족한 노년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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