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버택시’ 시범운영 종료…요금 부과

‘우버택시’ 시범운영 종료…요금 부과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15: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본요금 2천500원에 1㎞당 610원·분당 100원 요율

우버테크놀로지(우버)는 지난 8월 서울에서 개시된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엑스(uberX)’의 시범운영을 지난달 29일 종료하고 탑승객이 운전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버엑스의 기본 요금은 2천500원으로 책정되고 1㎞당 610원, 분당 100원의 요율이 적용된다.

우버엑스 운전자에게는 우버 플랫폼이 무상으로 제공되며 수수료는 없다.

우버테크놀로지는 서울지역에 한해 리무진 차량을 중계하는 ‘우버블랙’(UberBLACK)와 ‘우버엑스’를 잇따라 내놨고 지난 10월부터는 우버택시(UberTAXI) 서비스를 시작했다.

실정법 논란, 택시 운전기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버는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우버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우버엑스 이용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90%의 이용자가 우버 서비스를 지지하고 있다”며 “우버가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여타의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답해 우버 서비스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