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신해철 수술 병원장 윤리위 회부

의사협회, 신해철 수술 병원장 윤리위 회부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15: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고(故) 신해철(46)씨의 수술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S병원의 강모 원장을 협회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 단체 회의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강 원장의 징계 여부와 절차 등을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사실 확인과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친 후 강 원장을 징계할지,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로 할지를 정하게 된다.

윤리위는 의사 뿐 아니라 법조인, 언론인, 학자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징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복지부에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회는 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공의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병원 수련 시스템과 수련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전공의 병원수련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전공의가 수련의 신분에 불과하므로 단편적인 해결이 아닌 종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 수련 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만약 수련 책임자도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