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00세 시대 퇴직연금 다시 보자] <5·끝>개선 과제는

[100세 시대 퇴직연금 다시 보자] <5·끝>개선 과제는

입력 2015-01-04 18:00
업데이트 2015-01-04 22: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사별 수수료·수익률 깜깜이…‘한눈에 쏙’ 알기 쉽게 바꿔야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도입된 뒤 몇 차례 개정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개정 때마다 금융상품인 연금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고용노동부, 세제 혜택을 다루는 기획재정부 등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논의의 중심이 은퇴자를 포함한 근로자보다는 기업이나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 등으로 옮겨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fss.or.kr)에서 금융사별 퇴직연금 수익률을 알아보려면 우선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한다. 즉, 같은 업종에 속한 금융사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만 다른 업종의 금융사끼리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또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나뉘어 비교가 돼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유형별, 금융사별에 더해 운용 기간별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은 ‘난수표’ 해독 수준이다.

그나마 수익률은 숫자라도 있지만 수수료율은 50개가 넘는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로 각각 이동하라고 안내돼 있다. 막상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로 이동해도 수수료율 항목을 찾기는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수료율은 업계 비밀이라 회사별 공시가 안 되는 자료”라고 해명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교 공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평균값과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요약형 비교 공시와 세부 내용을 포함한 비교 공시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 중 수수료율과 수익률을 좀 더 쉽게 공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박모(40)씨는 IRP만 생각하면 속이 쓰리다. 2013년 초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IRP를 운용했는데 1년 정도 지나 해지했다. 갖고 있는 개인연금과 합칠 생각이었다. 그러나 중도 해지에 해당해 세금을 100만원가량 더 물었다. 박씨는 “개인연금도 만 55세 이후에 받아야 불이익이 없으니까 개인연금과 합치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창구 직원이 아무 설명도 안 해 줘서 너무 얄미웠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은 연금 계좌에 있는 돈을 연금을 받기 전에 다른 연금 계좌로 옮기면 인출로 보지 않는다. 즉 어차피 연금 계좌로 들어가니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뱉어내지 않는다. 그런데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상호 이체는 인출로 본다. 연금저축에서 IRP로 돈을 넣거나 IRP를 해지하고 연금저축으로 돈을 넣을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지난 8월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때 IRP를 연금 계좌로 옮길 때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금의 기능은 유지한 채 ‘포장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부가 연금 계좌로의 이동이 퇴직연금을 깨는 것이라며 이 안에 반대해 무산됐다. 금융업계는 고용부가 IRP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퇴직연금은 한꺼번에 받지 않고 다달이 받으므로 어딘가에는 매달 연금을 줄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 이를 퇴직연금 특별계정이라고 한다. 이는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종잣돈을 함께 모아 운용하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14년 9월 말 기준 한 대형 보험사의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운용 수익률은 연 2% 중반대였는데 연금저축 특별계정의 수익률은 3% 후반대였다. 연금저축이 퇴직연금보다 운용 노하우도 쌓여 있고 종잣돈도 많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통합 운용은 불가능하다.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돈에 ‘꼬리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운용을 같이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은퇴자들에게 좀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1-05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