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보험가입 15일내 아무 이유 없이도 계약 해지 가능

보험가입 15일내 아무 이유 없이도 계약 해지 가능

입력 2015-01-05 23:56
업데이트 2015-01-06 03: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보험에 가입한 뒤 15일 이내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에 이유와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않았거나 자필 서명 누락, 상품 설명이 부실한 경우 등에는 청약일로부터 석 달까지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형식적으로 한 자필 서명이나 계약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전화 답변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06 19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