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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이사회 허울뿐…오너리스크 ‘제어장치’ 없다>

<주총·이사회 허울뿐…오너리스크 ‘제어장치’ 없다>

입력 2015-01-07 07:23
업데이트 2015-01-0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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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재벌가 기업인이 기업의 평판과 경영상태에 타격을 줘 주주 다수에게 손해를 끼치는 ‘오너 리스크’를 제어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됐다.

통상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와 더불어 오너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핵심 제도적 장치로 꼽힌다.

그러나 오너 일가보다 지분율이 높은 기관투자자조차 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7일 기업지배구조원(CGS)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개최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총의 안건에 대해 민간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공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대’를 행사한 비율은 전체 의결권 행사 내역 중 1.4%에 그쳤다. 반면 ‘찬성’ 행사 비율은 95.3%였다.

이 기간 주주가 상정한 안건에 기관투자자가 반대표를 던진 비율은 26.9%였지만, 경영진이 상정한 안건에 대한 반대 비율은 1.4%로 훨씬 낮았다.

사실상 기관투자자가 경영진의 안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고 주총에서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이다.

국내 기관투자자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점은 어제오늘 나온 지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독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이해관계에 얽힌 기관투자자가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기관의 의결권 행사에 소홀해도 책임질 필요가 크지 않은 제도·감독 환경이어서 기관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기관투자자 다수는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금융그룹에 소속돼 있어, 투자자 자신은 물론 계열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잠재적 고객회사의 경영진에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송 연구위원은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최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가 미흡해져 기업가치 개선 기회를 제한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큰손인 기관투자자도 강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개인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정기 주총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전날 기준으로 현재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기업 11곳, 코스닥시장 기업 28곳에 그친다.

지난해 3월 정기 주총 개최일을 살펴보면 3월 둘째∼넷째 주의 각 금요일 3일 동안 전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82%가 주총을 개최했다.

전자투표제 도입이 미흡한 상황에서 상장사들이 올해도 평년처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주총을 연다면 복수 기업에 투자하는 개인 주주들은 주총에 참여하기 어려워진다.

기관과 개인투자자의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관행으로 자리 잡으며 주총은 허울뿐인 행사가 됐다.

재작년 기준으로 전체 상장사의 70%는 주총 소요시간이 평균 10∼30분에 그쳤다.

사회책임투자 연구기관 서스틴베스트의 윤혜량 연구원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오너 경영자를 견제·감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선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오너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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