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납세자연맹 “연봉 7천만원 이상 세부담 크게 늘어”

납세자연맹 “연봉 7천만원 이상 세부담 크게 늘어”

입력 2015-01-07 09:25
업데이트 2015-01-07 09: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연봉 7천만∼8천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이라던 지난해 정부 발표와 달리 세부담 증가액이 60만∼75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 연맹이 자녀 2명을 둔 연봉 7천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근로소득자)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 때의 세금은 작년보다 59만9천여원 더 많았다.

이 직장인이 맞벌이 가구일 때에도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74만8천여원 증가했다.

연맹은 “이 직장인은 기존에 과세표준 이전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과세표준과 함께 세율구간이 16.5%에서 26.4%로 한 단계 높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천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맞벌이 여부, 자녀 수, 기타 공제액수 등에 따라서 증세효과의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