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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대량 복제 유통, 확인된 것만 5000만원

기프트카드 대량 복제 유통, 확인된 것만 5000만원

입력 2015-01-12 15:50
업데이트 2015-01-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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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사기 유통 실태

경기 부천에서 15년째 상품권 유통업을 하고 있는 박기현(가명)씨는 새해 금연 결심은커녕 흡연량이 도리어 두 배로 늘었다. 박씨는 지난 연말을 떠올리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눈이 떠질 지경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박씨는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복제 사기를 당했다. 20대 남성이 우리BC 기프트카드 50만원권 24장을 들고 박씨의 가게를 찾아왔다. 박씨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기프트카드 잔액을 확인한 뒤 사들였다. 1200만원어치였다. 20대 남성의 신분증도 복사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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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 거래처 고객에게 전날 사들인 기프트카드를 되팔았는데 ‘잔액이 0원’이라며 거래처에서 항의를 해 왔다. 20대 남성이 기프트카드를 복제한 뒤 가짜 기프트카드를 박씨에게 판매했던 것이다. 신분증도 분실 신고된 위조 신분증이었다. 그 사이 20대 남성은 금은방에서 진짜 기프트카드로 금을 사들인 뒤 홀연히 사라졌다.

박씨가 더 울화통이 터지는 것은 기프트카드 사기가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씨는 2010년 8월에도 BC 기프트카드 38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가 낭패를 봤다. 당시 사기범은 기프트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CVC(Card Validation Code·카드 고유 번호)를 따로 메모해 둔 뒤 기프트카드를 박씨에게 팔았다. 그날 밤 사기범은 온라인에서 기프트카드 정보로 게임머니를 사들인 뒤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했다.

박씨는 11일 “기프트카드는 마그네틱(MS) 방식이라 복제가 쉬워 사기 피해가 자꾸 발생하니 비씨카드에 집적회로(IC)칩을 넣어 달라고 수차례 항의했다”면서 “그때마다 비씨카드 측은 ‘기프트카드는 한 번 쓰고 버리는데 IC칩을 탑재하면 남는 게 없다’며 성의 없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프트카드 복제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이용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0년에도 기프트카드 사기 사건이 벌어져 관련 일당이 검거됐지만 이후로도 이렇다 할 보완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허술한 보안과 불감증이 또 피해를 부른 셈이다.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증권 가운데 유일하게 보안 장치가 없는 것이 기프트카드다. 백화점상품권에는 위조 방지용 바코드와 부분 노출 은선이 들어 있다. 문화상품권에는 은박 스크래치가 있다. 은박 스크래치가 벗겨지면 온라인에서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기프트카드는 2000년대 초반 처음 출시된 이후부터 10년 넘게 아무런 보안 장치 없이 줄곧 마그네틱 방식으로 발급되고 있다.

마그네틱을 써 오던 신용·체크카드는 위·변조 위험이 커지면서 몇 년 전부터 IC칩으로 교체되고 있다. 오는 3월부터는 MS 카드의 자동화기기(ATM)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반면 연간 이용 금액이 1조원 수준인 기프트카드는 위·변조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카드사들은 ‘비용’을 이유로 기프트카드의 IC칩 전환에 난색이다. 기프트카드가 일회용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핑계’에 가깝다. 원가만 놓고 보면 MS 카드(300원)가 IC칩 카드(최저 1200원)의 4분의1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프트카드 소멸 잔액은 모두 카드사의 낙전 수입으로 돌아온다. 기프트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체크카드 수수료(1.5%)와 같다.

전문가들은 5만·10만·20만·30만·50만원 단위로 발급되는 기프트카드 중 20만원 이상의 고액권은 IC칩 탑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프트카드에 IC칩을 탑재해도 당분간 복제 피해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이달 발표 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IC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2018년 7월까지 3년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피해 구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석진 법무법인 한얼 변호사는 “카드사와 금융 당국이 기프트카드 복제 위험성을 알고서도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카드사 과실이 인정되면 카드사에 피해 금액의 최대 90%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씨카드 측은 “카드사는 기프트카드를 제작·판매만 할 뿐 판매 이후 개인 간 유통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에는 책임이 없다”며 “음성적인 방법(상품권깡)으로 거래된 복제 카드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프트카드 자체는 개인 간 양도가 가능하다.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왜 BC기프트카드만 복제 사기 노출되나

무기명 선불로 은행 창구서 누구나 구매 가능 ‘맹점’

2010년과 최근 불거진 기프트카드 사기에 동원된 기프트카드는 모두 비씨(BC)카드에서 발급한 것이다. 삼성·현대·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는 기프트카드 복제 사기에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영업 채널의 차이다. BC 기프트카드는 BC 회원사인 은행 창구에서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다. 무기명 선불카드라는 특성상 구매자의 신원 확인도 따로 하지 않는다. 전업계 카드사의 기프트카드도 지점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카드사 지점은 은행 영업점처럼 전국망이 넓지 않아 절대적으로 숫자가 적다. 그렇다고 온라인에서 구매하게 되면 개인의 금융정보가 남아 사기범들이 꺼린다.

2010년에는 주로 국민BC(KB카드 분사 전) 기프트카드와 우리BC 기프트카드가 사기 행각에 이용됐다. 지난해 말에는 우리BC 기프트카드가 대량으로 복제됐다가 최근엔 기업BC 기프트카드가 복제되는 양상이다. 전국적으로 자사의 기프트카드 복제 사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BC카드는 아직 정확한 피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비씨카드 부정사용 조사팀 관계자는 “회원사(은행)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착수하지만 은행에서 따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는 카드를 만들어 납품만 하는 입장”이라며 억울해했다.

이렇듯 비씨카드나 회원사 은행들이 피해 파악에 소극적인 것은 유통 과정에서 불거진 위·변조 사건에는 책임이 없다고 인식해서다. 금융 당국은 “(기프트카드 보안과 관련해서는) 크게 생각을 못 했던 게 사실”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은 소비자들이 ‘알아서 조심’하는 방법밖엔 없다는 의미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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