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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벌·연예인 등 1천300억대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감원, 재벌·연예인 등 1천300억대 불법외환거래 적발

입력 2015-01-12 23:09
업데이트 2015-01-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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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벌 일가의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1천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외법인 설립시 신고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4명 1천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재벌가와 연예인 상당수가 신고없이 해외에 소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포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에서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중 상대적으로 거래규모가 큰 GS그룹 계열 허남각 회장,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등을 검찰에 통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 10월 21개 그룹 관련자 등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 등을 통해 총 272건, 4억9천만달러 상당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효성·SK·한화·LG·한진·CJ·한솔·대림·LS그룹 등 주요 재벌 일가가 대부분 포함돼 있었다.

앞서 9월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을 들여오다 재벌그룹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증여성 자금은 수출입 등 정당한 거래의 대가가 아닌 이전거래를 말하며 거주자가 해외에서 5만달러 이상 금액을 들여올 때에는 반입 목적 등 영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종료되지 않아 불법 외환거래 규모나 처벌 대상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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