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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명의 월세계약 공제 못받아

부양가족 명의 월세계약 공제 못받아

입력 2015-01-14 00:14
업데이트 2015-01-1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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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주요 내용 문답풀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가 15일 개통된다. 21일까지는 자료가 계속 추가되고 접속이 폭주할 수 있는 만큼 조금 시간을 두고 공략할 만하다. 국세청은 자주 틀리거나 실수하는 연말정산 사례를 13일 공개,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혜택이 늘어났지만 세부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하면 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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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났다는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로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여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한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가족 명의의 월세 계약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도 같아야 한다. 나중에 전입 신고를 했다면 전입 신고 이후의 월세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로 최대 75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있다.

→가구주만 월세 공제가 가능한가.

-가구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가구원도 된다. 단 이 경우도 계약은 근로자 명의여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외에 계좌 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 서류만 있으면 된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전혀 없는 가족만 해당하나.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공제가 233만원이므로 총급여 333만원까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각각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가 연금을 받고 있다.

-다른 소득 없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경우는 연 516만 6000원 이하이면 된다. 장애연금 등 비과세소득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금공단에서 과세 대상 총연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연 1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실제 지출한 교육비보다 공제 대상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장학습비나 방과후학교 재료비, 기숙사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조심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대학원 학비는 근로자 본인의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어 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받았다.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 일부를 보전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첫 직장이어야만 하나.

-신규 취업이든 재취업이든 상관없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29세의 청년, 60세 이상이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은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100% 세액 감면이 된다.

→직장이 바뀌었다.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전·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1-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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