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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통사 조사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통사 조사

입력 2015-01-14 14:56
업데이트 2015-01-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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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본사, 전국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가 있는지 등을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단말 구매 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책정해 미리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각각 ‘프리클럽(SKT)’, ‘스펀지제로플랜(KT)’, ‘제로클럽(LG유플러스)’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의 지난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이통사의 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납불가 및 이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추후 분쟁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하는 등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사업자로부터 명확하게 고지받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의 취소도 가능하다”며 “이용자들은 중고폰 선보상제의 복잡한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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