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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목해야 할 은퇴자금 트렌드 변화·준비 전략

올해 주목해야 할 은퇴자금 트렌드 변화·준비 전략

입력 2015-01-16 00:14
업데이트 2015-01-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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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펀드 활용 해외에 투자를…퇴직연금 300만원 추가 공제

이제는 은퇴를 위한 연금 재테크도 해외로 눈을 돌릴 때가 왔다. 저금리·저성장으로 국내 시장에서 더이상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에서도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근로자 본인의 관심도 더욱 중요해졌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2015년 주목해야 할 트렌드 변화와 신(新)은퇴준비 전략’에 따르면 최근 연금자산의 해외 투자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연금저축펀드의 해외 투자 자산은 2013년 말 2751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월에는 3466억원으로 26% 증가했다. 퇴직연금의 해외 투자도 2013년 말 4259억원에서 지난해 9월 6320억원으로 48% 늘어났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연금자산 해외 투자 비중은 30%에 이르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1%에도 못 미친다.

일반 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연금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일반 펀드는 매매차익과 외환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해에 내야 하지만 연금펀드는 과세 시점을 연금 수령 시기로 미룰 수 있다.

연금펀드는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만 내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또 납부 시기가 연기된 세금이 투자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익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올해부터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었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가량 줄어든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IRP를 개설해 퇴직금을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은퇴 자산을 설계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의료비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은퇴 자금이라고 하면 대개 생활비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노후 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현재 들고 있는 보장성 보험의 시기와 대상, 금액 등을 점검하고 의료비를 은퇴 설계의 중요한 축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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