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말정산 파문] 연말정산간소화 전산 오류… 일부 납세자 환급 더 받아

[연말정산 파문] 연말정산간소화 전산 오류… 일부 납세자 환급 더 받아

입력 2015-01-21 23:50
업데이트 2015-01-22 04: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세청, 수정 요구… 두 번 고생 논란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까지 말썽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산 문제로 일부 납세자들의 환급액이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들에게 수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세청 실수인데 납세자들만 두 번 고생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15일 개시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정산 부분에서 이틀간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2013년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자료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이다. 2014년 세법 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현금영수증의 하반기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많으면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오른다.

이번 전산 오류로 2013년 자료 가운데 일부가 누락돼 증가분이 더 커지면서 소득공제를 더 받는 납세자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3년 현금영수증 전체 자료가 누락된 게 아니라 2014년에 납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달에 대한 2013년 자료 정도만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상자가 그다지 많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별다른 수정 조치를 하지 않으려던 국세청은 논란이 커지자 방침을 바꿨다. 수정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해 소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락된 자료로 연말정산이 될 경우 자동시스템을 통해 명단을 추려 5월에 수정 안내문을 보내 수정 신고를 권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22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