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결항, 면책폭 좁히고 보상폭 넓히기로

항공기 지연·결항, 면책폭 좁히고 보상폭 넓히기로

입력 2015-01-27 11:03
업데이트 2015-01-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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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전담팀·분쟁조정위 신설자동차 ‘늑장리콜’엔 벌금…안전기준 위반 과징금 대폭 상향

변호사 A씨는 얼마 전 부산 법원에서 열릴 재판에 가려고 김포발 부산행 항공기에 탔으나 출발이 1시간 지체됐다.

A씨는 결국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지연 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항공기 정비결함에 따른 지연이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했지만 항공법상 예상치 못한 정비로 인한 지연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현재 항공사별 지연·결항 보상기준이 있지만 기상상태나 항공기 접속 문제, 예상치 못한 정비,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 항공사에 대한 면책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수하물 분실·파손도 항공사 과실, 손실금액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공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7일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연·결항이나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항공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연말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상을 위해 항공사나 공항공사가 자체 보상재원을 마련하거나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항공 소비자보호 전담팀과 항공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항공서비스 평가에 외국 항공사를 포함하고 환불 거절 등으로 승객 피해가 많은 항공사의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항공요금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유류할증료를 운항거리와 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항공 분야 외에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리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을 확인하고도 리콜을 미루는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조항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은 현재 10억원인 한도를 100억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비조사 강화, 배기가스 관리기준안 마련 등 자동차 제작단계의 품질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중고차 가격 산정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고 침수 등의 중대사고 이력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등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를 낮추고자 대체부품 활용 보험 개발, 부품 교환·수리 기준과 폐차량 부품 재사용(재생부품) 품질기준 마련, 자동차 부품가격 비교 사이트 구축 등도 추진한다.

이밖에 배송 관련 정보 제공(안심택배), 공동거점형 택배배송 시스템 구축, 업체 서비스 평가 등 택배 서비스 방안도 마련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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