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단통법 수혜 없었다

이동통신사 단통법 수혜 없었다

입력 2015-01-30 14:41
업데이트 2015-01-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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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성적표 받아보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단통법 효과’는 없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 이동통신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얘기다. 그동안 업계는 단통법 시행으로 마케팅 비용이 대폭 줄어 이통사들의 실적 회복에 도움을 줄것으로 내다봤다.

 30일 KT를 마지막으로 이통 3사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모두 공개됐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이 처음으로 받아 든 성적표다.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전분기 대비 9.2% 늘어난 190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대치를 밑돌았다. SK텔레콤과 KT는 전분기 대비 각각 8.7%, 89.9% 급감한 각각 4901억원, 34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단말기 시장이 포화상태인데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줄어들 것이라는 마케팅 비용도 오히려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마케팅 출혈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행 후에도 이통사들은 유통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경쟁을 지속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지난 4분기 5182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전인 3분기보다 오히려 8.6%늘어난 수치다. KT도 전분기 대비 9.6% 지출을 늘려 8160억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쏟아부었다. SK텔레콤은 비용 자체는 전분기 보다 줄었지만 감소폭은 1.9% 그쳤다. 지난 4분기 SK텔레콤이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8160억원이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해 이통사들의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앞다퉈 내놨다”면서 “마케팅 비용이 줄지 않고 늘어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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