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한도 확대·채무 조정 문턱 낮춘다

서민대출 한도 확대·채무 조정 문턱 낮춘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4-02 23:32
업데이트 2015-04-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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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가계빚 종합 대책안 이달 발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햇살론 등 기존 서민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까다로운 자격 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춘 ‘서민용 안심전환대출’ 출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치권이 ‘대부업체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서민 가계빚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인기몰이 중인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에게만 혜택이 가고 정작 부실 위험이 높은 서민이나 다중 채무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 대한 조치다.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 등에 떠밀려 내놓는 이런 식의 ‘단기 처방’으로는 가계빚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따르는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의 가계빚 부담을 덜어 주는 데 한계가 있어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잖아 이날 최종적으로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상한선(34.9%)을 더 낮춰 못 박는 것을 논의했지만 ‘풍선효과’ 우려 탓에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억지로 금리를 내리면 수익성이 떨어진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서다. 대부업계의 거센 반발도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신 금융위는 연 8~12% 수준인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전환 대출 등의 금리를 추가로 낮추고 채무 조정 요건도 완화할 생각이다. 소득, 재산, 부양가족 연령 등 까다롭게 책정돼 있는 신청 요건을 본인 상황에 따라 대출이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2금융권 소액 대출 상품인 햇살론 등을 성실하게 갚고 있는 사람은 1금융권의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 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원리금 상환 부담 없이 고정금리로만 바꿔 주거나 상환 부담을 낮춘 ‘서민용 안심대출’ 출시도 고민하고 있지만 ‘빚 갚는 구조 유도’라는 정책 목표에 배치되는 데다 비슷한 성격의 바꿔드림론 수요가 저조하다는 점에서 막판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팔’(돈)과 ‘다리’(서민금융진흥원)가 없다는 데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재정인데 이미 안심전환대출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부담이 커져 고민”이라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혈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답답해했다. 서민금융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격인 서민금융진흥원도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렇더라도 재·보선 날짜인 29일 이전에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졸속 대책 우려도 적지 않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희망홀씨 등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빚을 더 늘리는 꼴이어서 나중에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아마추어 대응(안심전환대출)으로 모든 계층의 빚을 정부가 맞춤형으로 책임져 줘야 하는 모순에 직면하게 됐다”며 “소득을 늘려 빚 상환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근본 대책”이라고 역설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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