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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인당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 50만원” 대박

근로장려금 1인당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 50만원” 대박

입력 2015-04-30 18:06
업데이트 2015-05-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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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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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인당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 50만원” 대박

근로자의 날(5월 1일) 은행과 병원, 공공기관 휴무 여부에 네티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반면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다. 하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될 예정이다.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한다. 의료기관은 개인병원은 자율이고, 종합병원은 쉬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로 지정됐다.

한편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1인당 210만원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은 금액을 의미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추려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대로 안내 대상자는 지난해 124만 가구에서 63만 가구가 늘어난 187만 가구다.

안내 대상자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지 판단하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다.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면이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일 경우, 신청 전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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