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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하려면 이렇게…신청기한 넘기면 전액 못 받아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하려면 이렇게…신청기한 넘기면 전액 못 받아

입력 2015-05-05 10:55
업데이트 2015-05-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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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국세청 자녀장려금


‘국세청 자녀장려금’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이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달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 시기는 오는 9월이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한다.

재산도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전액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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