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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환불 권고안 안 받아들인 홈쇼핑

백수오 환불 권고안 안 받아들인 홈쇼핑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5-05-08 23:32
업데이트 2015-05-09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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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안 합의 불발… 매출따라 업체별 환불 제각각

홈쇼핑업계가 ‘가짜 백수오’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권고한 환불과 피해 보상안 합의에 실패했다. 업체별로 알아서 환불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기로 했다. 백수오 판매 실적이 적은 홈쇼핑업체들은 환불에 적극적인 반면, 수백억원대의 판매고를 올린 업체들은 소극적이다.

6개 홈쇼핑회사(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TV홈쇼핑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TV홈쇼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와 검찰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될 경우 세부적인 환불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신속히 마련해 환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쇼핑업체 관계자는 “입장이 달라 단일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과거 판매 제품까지 모두 환불하게 되면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어 공격적인 환불 정책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업계가 단일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업체별로 ‘조건부 환불 조치’에 들어갔다. 6개 홈쇼핑회사는 각 사에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시기에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만 현금 보상하기로 했다. 환불 요청은 각 사 고객센터 등으로 연락해 제품 구입 시기와 보관 수량 등을 알리면 확인을 거쳐 남은 제품만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남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환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홈쇼핑업체가 미온적 보상 대책을 발표하자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홈쇼핑사들이 소비자 보상에 보다 적극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5-05-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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