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금감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관치(官治)를 차단한다.
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들과 11일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협의 후 발의되는 정부·여당안 성격이라 국회 통과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우선 금감원의 개입 범위를 기업 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제한하고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 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공식·투명화하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남기업 구조조정이다. 금감원은 경남기업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 전환을 채권단에 종용했다는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금감원의 중재 과정 및 결과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촉법 적용 대상도 모든 기업,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고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기업 구조조정 강도도 높일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10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들과 11일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협의 후 발의되는 정부·여당안 성격이라 국회 통과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 개정안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우선 금감원의 개입 범위를 기업 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제한하고 채권단협의회 구성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 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금감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공식·투명화하자는 취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남기업 구조조정이다. 금감원은 경남기업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 전환을 채권단에 종용했다는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금감원의 중재 과정 및 결과를 모두 기록으로 남겨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촉법 적용 대상도 모든 기업, 모든 채권자로 확대하고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기업 구조조정 강도도 높일 방침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