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반땐 최고 1억 과태료
내년부터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호텔 등의 사업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올려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등 안전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지만 소비자는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거쳐 내년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위반 사업자는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운송수단 제조년월, 안전점검 결과, 피해 보상기준 등을 올려야 한다. 호텔, 콘도, 스포츠 경기장, 공연장 사업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휴대전화, 컴퓨터, 카메라 등의 애프터서비스(AS) 사업자가 재생부품 사용 여부와 이에 적용되는 가격을 알리도록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5-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