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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4%씩 쪼개 판다” 이광구 우리은행장 ‘과점주주’ 승부수

“지분 4%씩 쪼개 판다” 이광구 우리은행장 ‘과점주주’ 승부수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5-11 23:42
업데이트 2015-05-1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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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 추진

이광구 우리은행장이 과점주주(寡占株主) 방식의 민영화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섰다. 과점주주 방식은 특정 세력에 경영권을 넘기지 않고 몇몇 주주에게 지분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 행장은 현행법 최대 허용 한도인 4%(3000억원)씩 쪼개 팔겠다는 구상 아래 전주(錢主)들을 연쇄 접촉하고 있다. 다우키움그룹 등 몇몇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주주 적합성’만 충족한다면 과점주주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다. 다만, 과거에도 과점주주 방식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전례가 있듯 이 행장의 ‘승부수’가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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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행장은 올해 초부터 과점주주 방식의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FI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우키움그룹으로부터는 사실상 참여 답변을 얻어 냈다. 키움증권과 키움자산운용이 2%씩 지분 투자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얼마 전에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포함해 업무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키움자산운용과 맺었다. 교보생명·새마을금고와도 접촉했다. 새마을금고 고위 관계자는 “(우리은행으로부터) 과점주주 투자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전달받지 못해 아직 검토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과점주주 방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대신 금산분리법(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과 주주 적격성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행 금산분리법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4%(의결권 있는 주식)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앞서 네 차례나 시도됐던 우리은행 매각의 ‘흥행 실패’를 가져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 시도됐던 우리은행 민영화에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이유로 통매각(일괄 매각)을 고수했다. 산업자본의 참여가 어려웠던 만큼 우리은행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는 금융자본의 숫자도 제한적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해 내놓은 것이 ‘30%(경영권)+26.97%(소수지분, 콜옵션 포함)’ 분리 매각이었다. 교보생명이 경영권 있는 지분 인수에 관심을 보이다 입찰을 포기하면서 유찰됐다. 당시 “개인(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컸다. 지금도 금융 당국은 특정인에게 우리은행을 넘기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정부가 갖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51.03%, 콜옵션 포함)을 12~13개 투자자에게 4%씩 쪼개 팔면 산업자본도 부담 없이 뛰어들 수 있다. 4% 지분을 지닌 주주 4~5곳이 모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키를 쥐고 있는 금융 당국 기류도 과거와 달리 부정적이지 않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봤다”면서 “아직 우리은행으로부터 (과점주주 방식과 관련한)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 주주로서 적합한지와 ‘돈’을 많이 낼 것인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 박병원 우리금융 회장도 과점주주 방식을 추진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금융 당국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집해 구체화하지 못했다.

투자자 처지에서 볼 때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고 투자 수익도 확실치 않은데 누가 선뜻 지분을 사려 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도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부 갖게 된다면 신용도 향상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이미 꽤 된다”고 전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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