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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놓고 학술단체 정반대 주장…배후엔 이통사 후원

결합상품 놓고 학술단체 정반대 주장…배후엔 이통사 후원

입력 2015-05-12 09:16
업데이트 2015-05-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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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영향없나” 지적에 “사전 결론없이 연구” 해명

결합상품 규제 이슈를 토론을 벌이는 학술 세미나에서 주관 학술단체에 따라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배경에 세미나를 주최한 각 학술단체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회사들이 세미나에서 학자들을 내세워 대리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이날 오후 3시40분 서울 태평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전날 오전에는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센터장을 맡은 공익산업법센터와 경쟁법센터 세미나가 동시에 관심을 끈 것은 결합상품 판매 효과에 관해 하루 차이로 정반대 주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판매해 무선 서비스의 시장지배력을 유선 서비스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 점을 우려해 규제 필요성을 주장한다.

경쟁법센터 세미나에서 한 교수는 “SK텔레콤이 초고속 인터넷 결합상품 판매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이동전화 시장지배력이 인터넷 시장으로 전이했다”며 사실상 KT와 LG유플러스 편을 들었다.

반면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에서 한 교수는 시장지배력 전이 현상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정반대 분석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제 발표를 한 이들 교수는 경제학 전공으로 센터 소속은 아니다. 다만 각 센터는 세미나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년간 후원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법센터와 공익산업법센터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매년 수백만원씩 자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동통신사가 얼마씩 후원하는지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외부 이해 당사자의 경제적 지원이 세미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쟁법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마음 맞는 연구자를 모아 세미나를 열 수 있으나 이동통신사 후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 쪽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를 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주제 발표자와 별도로 반대 의견을 가진 토론자를 초빙해 균형을 맞췄다”며 “이동통신사 후원은 통상 학술단체가 외부 지원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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