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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투자 개인도 역외탈세하면 큰코다친다

해외 직접투자 개인도 역외탈세하면 큰코다친다

입력 2015-05-18 07:27
업데이트 2015-05-1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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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미제출시 과태료 제재탈세 의심되면 정밀 조사

올해부터 개인들도 해외 직접투자로 얻은 이익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수법으로 탈세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법인에 투자했거나 지난해 해외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한 내국인은 2014년 귀속소득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6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는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직접투자 소득과 관련한 개인의 증빙서류 제출은 국세청장 고시사항으로 의무가 아니었다. 과태료 등 제재 규정도 없었다.

이 때문에 대상자 중 증빙서류 제출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80%는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덜 내더라도 세무당국은 달리 대응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올해 증빙 서류 제출 대상자는 3만명 가까이 된다.

해외법인 투자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1억원 이상 투자했을 때 해당된다.

부동산 투자는 지난해 해외에서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있거나 취득했을 경우다.

국세청은 올해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와 과태료 제재로 서류 제출 비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역외탈세 가능성이 의심되면 정밀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법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2011년부터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출서류는 해외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이다.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 등을 내야 한다.

제출 기한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6월 1일까지다.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서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박재형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은 “해외소득을 파악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는 역외탈세를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해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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