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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장관 “세월호법시행령 국회개입…입법권 남용”

유기준 장관 “세월호법시행령 국회개입…입법권 남용”

입력 2015-05-29 14:09
업데이트 2015-05-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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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9일 대통령령인 세월호법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된 데 대해 “3권분립 침해이자 입법권 남용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시행령은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만들고 고치는 것인데, 여기에 입법부가 개입을 하면 행정부의 역할을 위축시키거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처리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관철을 위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달 11일부터 시행된 세월호법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하부조직 구성과 역할을 규정한다.

해수부가 지난 3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자 기획조정실장에 해수부 직원을 파견하는 조항 등과 관련해 “특조위를 관제화하려한다”, “셀프조사를 하려한다”는 등 이유로 세월호 유족과 특조위가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파견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획조정실장의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는 등 특조위 핵심 요구사안 10개 가운데 7개를 수용한 시행령 수정안을 발표하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특조위와 야당은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면서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을 맡는 ‘조사1과장’을 검찰이 아닌 민간인으로 배정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을 특별법이 시행된 올해 1월1일부터 계산할게 아니라 민간 조사위원들을 채용한 이후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수부는 진상규명국장과 조사 2과장·3과장이 모두 민간이기 때문에 조사1과장은 검찰로 그대로 두고, 특조위 활동기간도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임기와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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